'SSM 규제' 유통법, 우여곡절 끝 통과…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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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규제하는 두 개의 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법안인 상생법은 오는 25일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7개월여를 표류했던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표에 참석한 여야 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통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3년간, 전국의 전통시장 주변 5백 미터 이내에는 SSM의 신규 개설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또다른 규제법안인 상생법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2주 뒤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가맹점 형태의 SSM에 대한 규제 역시 그 기간만큼 미뤄졌고 두 개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 골목 상권에 입점하는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유통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상생법이 통과되어야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상생법이 통과하더라도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생법은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강제가 아닌 자율 협상을 권고하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대기업들도 국회 입법 취지를 감안해 무리한 출점을 중단하고 중소유통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소상인 보호입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SSM 전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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