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업체만 '삼정검' 제작?…납품 둘러싸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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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이 장성으로 진급하는 군인에게 수여하는 칼인 삼정검,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는 이 삼정검이 납품비리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별'을 다는 군인들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삼정검.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이라는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의 이 칼은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입찰경쟁으로 해왔던 삼정검 제조 업체 선정 방식을 올해 갑자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4년간 줄곧 삼정검을 납품해온 업체가 지난해 관련 특허를 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 국계법(국가계약법)에 따라 특허를 받은 것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으므로, 방사청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도검업체들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철규/입찰 준비업체 대표 : 대통령 하사품을 어떻게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기죠.]

지금대로라면 앞으로도 한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게 돼 다른 업체들은 삼정검을 만들 기회조차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 (이런 조항대로라면 계속 이 사업자가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모 씨/입찰 준비업체 대표 :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자가 있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업체만 들어간다면…]

올해 국방부가 납품을 의뢰한 삼정검은 모두 85자루로 1억 5천 3백만 원어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삼정검 제조업체라는 상징성 때문에 도검업체에서는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내일 국방부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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