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KT…확인도 안 하고 용역비 2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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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대표적 통신업체인 KT가 한 용역업체 대표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유 모씨는 지난해까지 이 곳에서 택시회사와 CCTV 설치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KT 가 만든 CCTV를 택시에 설치하는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완료했다는 가짜 보고서를 KT에 냈고 KT는 확인도 하지 않고 용역비로 2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택시업체 관계자 : 28억원이라는 장비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장비가 있는지, 달았는지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KT는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발만 동동 구릅니다.

[KT 관계자 : 오랫동안 거래했던 협력사다보니까, 믿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담당자도. 돈을 돌려받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지난 8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KT는 서울중앙지검에 유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최근 유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용역비를 받은 직후 회사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용역비의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가 같은 수법으로 KT로부터 기업용 CCTV 설치 용역비 70억 원을 가로챈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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