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벗자마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높은만큼, 징역형에 전자발찌 10년 착용이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청주시 봉명동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음란한 행위를 하며 여중생의 뒤를 쫓아갑니다.
남성은 집까지 따라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 돼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박 모 씨/성범죄 피의자 : 술 먹으면 노출증 같은 게 있는거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강의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져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손천우/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자기 행동 억제력이 부족하고, 성도착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박 씨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가 끝나는 대로 형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B) 구준회 기자
(영상취재 : 이천기(C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