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를 발급받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까지 받는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원래 모카드를 받는 사람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본인회원이 아닌 가족회원 모두에게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카드 신청 때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와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한 장의 서류에 받다 보니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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