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과도한 체벌', 학생에게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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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교사의 체벌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많죠? 과도한 체벌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권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6학년 강 모 군은 담임교사 35살 김 모 씨에게 뺨을 석 대나 맞아 한 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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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꾸중을 들은 강 군이 억울한 마음에 호명에 대답하지 않고 물건을 거칠게 받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교사는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강 군과 가족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교사와 지자체에게 강 군 측이 요구한 금액의 70%인 4천 9백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군이 불손한 행동으로 담임교사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강 군에게 30%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동근 부장판사/대법원 공보관 : 체벌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그 체벌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그 잘못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과도한 체벌은 교사가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잘못이지만, 그전에 교권을 인정하는 학생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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