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홍규 영장 신청…금도장 로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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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새 제작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4대 국새 제작단장인 민홍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금도장 로비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4대 국새 제작단장인 민홍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사기미수 두 가자입니다.

먼저 민 씨가 국새 제작과 관련해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국새 제작 계약을 맺어 1억 9천만 원가량을 받아낸 것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초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제작원가 2백만 원짜리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40억 원에 팔려고 한 것은 사기 미수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민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새 제작 의혹과 관련해 민씨의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제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금이 정관계 로비용 금도장을 만드는 데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행자부 공무원들과 민 씨를 4대 국새 제작단장으로 추천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민 씨가 국새 제작단장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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