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채 진료"…뒤로가는 '재소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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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인 한 재소자가 수감 중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JTV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무릎을 다쳐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정모 씨.

정 씨는 지난 5월 어업 허가문제로 다투다 공무원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6개월 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양반다리로 앉아 있어야 하는 수감자세는 장애 4급인 정 씨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 씨는 수 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도소측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모 씨/제보자 : 여러 번 이야기해도 거기 사람 하는 이야기로는 '심장병환자가 아니고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준다'고 해서 아파서 난리를 치니까 며칠 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중범죄자가 아니고 잘 걷지도 못하는 정 씨의 손과 발에는 진료를 받을 때나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항상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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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으로 격리수용 대상인 매독 환자와 1주일 동안 같은 방에 수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JTV 취재결과, 이 매독환자는 17일 동안이나 일반 수감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도소의 안이한 의료조치와 허술한 교도행정으로 재소자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 씨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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