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치를 금융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론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허용될 수 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낸 수치로써, 현재 LTV 한도는 50%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진 20년만기 6% 금리 조건으로 최대 1억7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2억5천만원으로 대출액수가 8천만원 증가한다.

연소득 5천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과거엔 2억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조건 아래선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소득 7천만원인 가구가 DTI 자율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인 9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대출액수가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DTI 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LTV 한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며 "특히 고가의 아파트와 강남3구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혜택도 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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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천5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만기에 DTI 50%를 적용시 8천6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1천940만원 늘어난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좀 더 많은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전세금의 70%나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주고 있지만, 앞으론 전세금의 80%나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대출한도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도 주로 서민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 및 금융회사 내규개정 절차를 거친 후 9~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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