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이 일요일인 모레(29일) 발표됩니다. 주택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침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은 일요일 오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당정 협의와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가지는 등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정은 대출 규제를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현재 40~60% 수준으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5~10% 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다만 완화 대상을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기한이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수도권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의 기대대로,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