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 100% 피해자 과실이 인정돼 부분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 유가족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과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업체에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통상 관리의무를 다했고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없다면 엘리베이터 문에 비정상적으로 힘이 가해져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업체에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7년 2월 의정부시 소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섰다가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했다.
김씨 어머니는 건물과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성인남자 두 명의 힘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이탈했다면 관리업체에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봐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