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DTI,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DTI 비율을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DTI 상향 조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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