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집회·시위의 자유'…학생인권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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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초·중·고교 학생들에게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당장 다음달 자문위를 구성해 공약으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1일 취임식) : 학교가 자유와 민주, 법과 자율, 자치의 체험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와 인권교육이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인권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뒤에 하반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안을 상정한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을 빚어 온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나만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집회의 자유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정치적이나 이런 어른들의 놀음에 이용당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반대합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를 필두로 이른바 진보 교육벨트 지역이 동시에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학생인권조례는 하반기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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