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2심도 징역형…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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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광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9만 5천달러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보단 다소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가 정지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된 뒤 업무를 한순간도 보지 못하고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당선자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강원도지사 당선자 :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피눈물 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왜 돈을 받겠습니까.]

현행법상 이 당선자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강원도지사를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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