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단독주택 개조해서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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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 사는 이혜진 씨.

이 씨는 지난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16개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매월 천 만 원 이상의 고정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집값도 올라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진/임대 사업자 : 은행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 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점이고요. 나중에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더 큰 시세차익을 볼 수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도 훨씬 다른 것에 비해서 한 3~4% 정도는 더 많은 수익이 있어서.]

침체된 주택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1~2인용 가구를 수용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익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단독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말그대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등 임대사업자는 금융·세제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 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은 본인 소유의 땅을 활용해 임대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선종필/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수익률과 관련된 편차들은 지역성에 따라 틀리겠고 또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값어치에 따라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통상은 8%에서 자기가 지주가 현물로 땅을 제공하고 건축업을 한다고 한다면 클 경우에는 약 한 20%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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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이라도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분양아파트나 분양아파트, 기존주택에 상관없이 계약서만 구비하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많은 수요층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창록/시공업체 관계자 : 보통 퇴직자들이 노후 보장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요즘은 시대에 따라서 앞이 좀 불투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도 투자의 개념으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건설임대사업을 하려면 우선 자치단체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대상지역이나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원룸형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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