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펀드전환' 허용…'펀드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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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어제(11일) 정책당국과 함께 펀드규모 적정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크게 세가지. 

우선 운용방식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를 하나로 합쳐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는 '모자형 펀드전환'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시 업계와 힘께 소규모펀드 정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펀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시로 공시를 통해 소규모 펀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교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은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의 수익률 및 비용등을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펀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등록유지제를 도입합니다.

공모 및 추가형 펀드가 신규 설정 1년 후에도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펀드 해소와 펀드규모 적정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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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펀드운용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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