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선안, 3권 분립 훼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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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17일)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어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 한나라당의 처사가 부적절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주체가 돼야할 사법부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한 것은 3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인사위원회의 60%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방안이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강기갑 의원의 무죄선고 이후 정치권 요구대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는데도 정치권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불만도 깔려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자체적으로 연구·논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을 놓고 사법부와 집권여당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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