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낙태, 논쟁만 지속…사회적 협약 가능할까


<8뉴스>

<앵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낙태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아주 큽니다. 생명 윤리는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인데 해결책이 나올지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입니다.

이 곳 미혼모들은 낙태가 아닌 출산을 택했지만,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미혼모 : 돈을 벌어야지 생활을 할텐데.막막해요. 정말 막막해요.둘이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애는...]

기혼모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 등으로 연간 20만 명이 낙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유전 질환이나 강제 임신 등이 아니라면 이런 낙태는 모두 불법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낙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안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변인 : 지금 낙태율이 현재의 국내 낙태건수는 기혼여성 1000명 당 2.5명으로 현재보다 3분의1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원치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임신 초기의 경우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미혼 상태나 불륜 임신, 다자녀 가구의 임신 등을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소윤/연세대 의학법률학과 교수 : 산모가 애를 못낳을 상황이면 대체로 허용을 하는데 대신 상담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낙태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맺겠다지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김흥기, 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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