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직무유기' 기소…"고유권한 무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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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 유기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데, 김 교육감은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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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경기도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했고, 교육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8일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오늘(5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한 달 안에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김 교육감이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측은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원의 징계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김 교육감 변호인) : 검찰의 주장은 공소제기만 있으면 나중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무조건 징계의결을 하라는 것인데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법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이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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