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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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시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오늘(11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회사나 개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약처방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장선이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기자>

경찰이 한 금융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집기와 가전제품 등에 재산 압류 스티커를 붙입니다.

[사전통보는 하신 건가요? (내겠다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법 절차에 따라서…)]

이 업체가 지난 2006년 이후 부과된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1억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흘 안에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압류 물품은 모두 공매 처분됩니다.

이번엔 지난해 성실 납세업체로 자치 단체가 주는 표창까지 받은 제과 업체.

[(자꾸 왜 방해를 하세요?) 제가 죄 지었냐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까지 바로 내겠습니다.]

직원들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재산 압류 절차가 시작되자 1시간 만에 밀린 과태료 3천 2백만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에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미납액은 연평균 35%.

액수로는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늘자, 경찰은 지난달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준섭/서울청 교통안전과 징수전담반 : 교통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강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경찰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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