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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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조두순 사건 이후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크게 높이고, 특히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7년에서 11년으로 돼 있던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범행했을 경우 조두순 처럼 형량을 낮춰주는 일이 없도록 감경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학교주변이나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승강기 같은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우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형을 가중하는 인자를 여러개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됩니다.

정부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엔 DNA 등 성범죄자의 증거가 확실할 땐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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