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서울의 현직 경찰관 3만 5천여 명 모두에게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경찰청은 비리 가능성이 큰 성매매 단속 분야의 경찰관부터 우선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냈는데요.
따라서 2월부터 불법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업주나 종업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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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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