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위기 벗어난 '리모델링' 사업


동영상 표시하기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08년 8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 1753세대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학수/리모델링 주택조합장 : 법에 저촉된 형평성에 어긋난 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해놓은 단지는 승인이 낫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준공 때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될 지 모른다는 얘기고.]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전용면적을 30%늘리고, 나머지 공간은 건축비 등 여건을 고려해 제한 없이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새로 내놓은 공용면적을 포함해 30%만 늘릴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가구별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10㎡ 이내로 줄어 리모델링이 가지는 장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해 입주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기피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박정운/부동산 중개업자 : 모델링 법을 완화해준 이유가 재건축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완화해서 많이 활용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리모델링 전용면적이 줄어들어 버리면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재건축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기가 강화되고 재건축 시장만 혼란해 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증축은 현행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공용부분에 대한 증축은 전용면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프라인 광고 영역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좌초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프라인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오프라인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