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소독용으로 맹독성 살충제 성분 사용


동영상 표시하기

환경부가 수도권의 어린이 보육시설 실내 환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3분의 1 가량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가 소독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된 살충제는 '드클로르보스'라는 물질로 발암성 때문에 3년 전부터 일반 살충제로 사용이 금지됐는데도, 조사대상 어린이 시설 126곳 가운데 34%인 43곳에서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물질의 가격이 일반 살충제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일부 소독업체가 몰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등에 행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