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첫 폐지…"노조 재정 악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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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부터 새 노조법이 시행된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장학재단 노사가 노조 전임자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박승렬/한국장학재단 경영관리실장 : 노조 측에서는 경영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에 경영진에서는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타결을 했던 것입니다.]

109명 조합원을 대표하던 노조전임자 한 명은 앞으로 업무와 노조활동을 겸임하고, 조합원총회 등 직접적인 노조 업무만 유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노조의 재정 악화에 대비해 미리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강용구/인천공항 노조위원장 : 타임오프제를 정부가 실시한다고 해도 받을지, (우리가) 전임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할지, 내부 토론을 통해서 정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노조 전임자의 유급 활동 인정 범위입니다.

[이장원/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노사가 전임자수의 작정한 축소 규모와 또 타임오프 방식에 의한 지원 규모를 같이 마련하도록 노력해볼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안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노조전임자 인원과 활동시간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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