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식민 시절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근로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연금 수당이라며 1인당 99엔, 우리 돈 1천 3백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일본 지식인들까지 성의없는 조치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식민 지배 말기인 1944년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한국인 할머니 8명이 지난 1998년 일본 정부에 후생 연금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1년만인 지난 9월에서야 이들 가운데 7명이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1인당 99엔, 우리 돈으로 1천 3백원씩을 계좌 이체로 지급받았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8명 가운데 전쟁 중 사망해 가입 기간이 짧은 1명을 제외한 7명이 1944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동원과 노동 강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폐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99엔이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피해를 본 한국인 할머니들은 강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 데 조롱당한 기분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99엔이라는 적은 액수가 산정된 이유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