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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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금융과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일선 지역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되 방카슈랑스룰은 5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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