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 근거지로 삼아 세금까지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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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사 사무실을 근거지로 삼아서 속칭 카드깡 대출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무사 사무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봉천동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객들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로부터는 현금을 받아 놓고 세금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속칭 '카드깡'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현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한 뒤 고객이 맡긴 돈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카드 주인들에게 넘겨주는 수법입니다.

사무장 46살 박모씨 등 23명은 지난 1년 반 동안 만 여명에게 250억 원대의 카드깡 대출을 해주고 7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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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휴대 전화 문자 광고로 끌어모았습니다.

[박모 씨/'카드깡' 의뢰인 : 자기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결제해주면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문자가 와요.]

이들은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동/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타인의 신용카드라도 지방세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경찰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선을 지방 자치 단체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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