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잘못 탔다 전과자 될라…형사책임 묻는다

스노우보드를 타다 20대 여성 들이받아…벌금 3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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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서 스키장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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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스키어들이 바람을 가르며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나뒹굴기도 합니다.

스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스키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살 김 모 씨는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올해 2월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안전지대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27살 임 모 씨가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슬로프를 내려오는 동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800만 명이던 한 시즌 스키장 이용객이 몇년 전부터는 2천만 명을 넘을 만큼 스키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고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스키는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지만, 빠른 속도에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 자칫 사고를 냈다간 전과자도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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