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여부 오늘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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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씨가 "혼인빙자간음죄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합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자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02년 똑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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