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논란' 성남시장실…정부, 진상 파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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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에 대해 총리실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호화 청사 건립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3천2백억 원을 들여 세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성남시 신청사입니다.

비서실과 민원실을 포함해 시장의 집무실 면적이 282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호화 청사라는 비판이 일자 총리실 공직윤리 점검반이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자치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인 165.3제곱미터를 초과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늘(24일) 행정안전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호화청사 규제 입법에 본격 나섭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수 등에 따라 청사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방 의회가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사 면적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재정 자립도라든 인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고….]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 청사 신축시 재정 심사와 함께 건축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또 청사 면적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자체에 규모 축소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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