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원차량 승하차 사고 운전자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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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학원 통학차량에 타고 내릴 때 생긴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학원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어 숨진 7살 신모양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2억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7살짜리 아이가 학원차에서 내릴 때 운전자는 직접 차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이가 승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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