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매각 후 첫 국가반환…속죄의 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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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 인사 후손들이 이미 팔았던 선대의 친일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나온 첫 자진 반납사례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을 지낸 고희경의 자손들은, 지난 2006년 고희경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여섯 필지를 4억 8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 땅이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터라 조사위는 후손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수의 친일 후손들은 국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희경의 후손들은 소송 없이 자진해서 매각 대금 전액을 국가에 반환했습니다.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친일후손 대부분은 재산을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매각 대금을 자진해서 반환하겠다…. ]

친일조사위는 지금까지 친일행위자 114명의 땅 845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61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친일 재산의 국가 환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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