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수국적 첫 허용…'이중국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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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적법을 고쳐 이중국적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생하면서 이중국적을 얻은 이들은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만 22살 이전엔 하면 두 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살이 지난 뒤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민온 외국인이나, 외국인 우수인력 역시 원래 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원정출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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