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혹 조심하세요…세금감면 미끼로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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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10억 원어치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직원 14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수법이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2년 전 한국음식업 중앙회 서초구지회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업 신고증에 가게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1백여 제곱미터의 호프집이 영업 신고증에는 33㎡ 미터로 기록됐고 2년 동안 줄어든 세금만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모 씨/업주 : 허가증을 간이과세자로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세법상 일반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사업장 면적이 33㎡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3%로 세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변조해 탈세를 도운 뒤 뒷돈을 챙겨온 혐의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 직원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변조된 영업신고증을 받은 업주 180여명은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10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중앙회 전직직원 : 매달 협회로 올리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위에 협회에서도 아는데도 전부 묵인을 합니다.]

경찰은 세금 포탈을 조장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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