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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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국가가 이를 돈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이 나오면 친일재산환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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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1,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지난 1930년 친일파 민병석이 사들인 땅으로 상속받은 후손들이 2006년 제3자에게 매각해 4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 그 때 당시에 모르고 샀는데. 그게 내가 친일파 (땅이라는) 것을 알고 팔았겠냐고요.]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 적극 가담한 공로로 조선 왕실을 관리하는 이왕직 장관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이 토지를 환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친일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친일 재산인 만큼 토지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3자에게 매각된 이상 대신 판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조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친일재산이 이미 팔려서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반환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제3자에게 친일재산을 매각한 후손들에게 직접 부담을 지운 판결로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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