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미디어법 전면적 재논의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이는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에 이같이 촉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 정서이자 법리"라면서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언론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대화가 되면 대화하고, 대화를 않고 일방 주장을 하면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재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아울러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이 김 의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며 "헌재가 국회법 절차를 제대로 안지켰다가 판결한 상황에서 모른 척하지 말고 절차상 위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에 대해 "과거부터 지나치게 정치적 결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자신들이 해야 할 결정을 회피하고 책임을 안지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언론악법 관련 결정을 보고 헌재의 존재의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대두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 독주, 독선을 심판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방송장악과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면서 "그러나 헌재는 오히려 이를 뒤집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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