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사실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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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안들이 가결 선포된 것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방송법의 경우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면 부결인데, 다시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문법 처리과정에서도 입법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인 법안의 질의와 토론이 없었고, 표결과정에서의 대리투표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방송법과 신문법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원들의 청구는 각각 재판관 7:2, 6: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표결절차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미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두 법안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처리 과정에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고, 법안들에 대한 무효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오늘(29일) 헌재 앞에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들었고 경찰도 2개 중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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