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디어법' 선고…정치권 거센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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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집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미디어법 논란이 또다시 번질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해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결정내용을 선고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뒤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미디어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률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법안의 재개정을 위해 국회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권한 침해는 있었지만 가결 선포를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미디어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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