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환불횡포 여전…규정무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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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연표를 인터넷 예매했다 공연 열흘전 까지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연표를 예매하거나 물품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강문수/서울 신내동 : 인터넷 같은 데에서 보면은 화면이랑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주겠다. 아니면 수수료를 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서울 YMCA가 공연 예매, 의류, 전자제품 등 4개 분야 쇼핑몰을 상대로 환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연 예매의 경우 공연일 10일전에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지만 조사 대상 15개 예매 사이트 모두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MCA는 쇼핑몰 업체들이 예매일 다음날부터 티켓 가격의 10 퍼센트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품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환불을 안해주는 곳이 조사대상 70곳 가운데 38곳이나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환불도 구매처럼 쉽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전자 상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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