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리 목적의 병원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도에 설립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냐는 반발이 많아서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병원 설립 제안을 검토해 온 보건복지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노길상/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동북아 관광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국내 자본이 투자해 설립하는 병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기획재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다른 경제특구들도 앞다퉈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보험사나 제약업체의 지분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입법과정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병원설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