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폭력의원 제명"…민주 "어불성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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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제명하거나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으로 폭력을 유발한  쪽에서 처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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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처리 때마다 반복돼온 국회 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 3건을 발표했습니다.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은 국회내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5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 제명과 함께 최고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폭력이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만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국회 질서유지법 제정안은 국회의장의 경찰 지휘권을 신설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이 국회 본청안으로 들어와 경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는 대신 야당의 법안저지 수단이 돼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고 법안 제출 이후 최대 2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일관해온 여당이 이제는 동료의원을 폭력배로 몰아 처벌하려 한다"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갈등의 근원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있는데 법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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