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버려진 양심…"담배 꽁초 버리면 찍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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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운전 중에 몰래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려도 그 순간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인도에 버려지던 양심은 차를 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단속되겠어라는 생각에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도도 담배 꽁초 무단 투기의 단속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차창 밖 꽁초 투기 순간을 잡기 위해 서울의 자치구들은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 250대를 구비했습니다.

차량번호와 담배꽁초 투기 장면을 함께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턴이나 좌회전을 위해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는 네거리와 상습 정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창밖으로 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운전자는 4천 6백명, 하루에 19명꼴입니다.

[김규태/강남구 무단 투기 단속반 : 주행을 할 때는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정지 했다가 좌회전 할 때 많이 버리기 때문에 네거리 좌회전 차들을 대상으로 많이 단속합니다.]

2배 이상 늘어난 단속 인력은 인도에서도 무단 꽁초 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한 20대 시민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20대 남성 :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길거리에 버리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기분이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무의식적으로 버릴 때도 있고….]

담배 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자치구별로 2만5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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