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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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부 지자체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처리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틈을 타 불법 오물 분쇄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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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시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시범사업을 실시중입니다.

오물을 분쇄해 미생물 분해 단계를 거쳐 하수처리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워낙 많이 드는데다 자원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일단 그 편리함에 대환영입니다.

[강광숙/서울시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주민 :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음식물이 너무 많아서 여기 저기 벌레가 날라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정말 좋아요.]

이런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틈타 법으로 금지된 오물분쇄기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암암리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쇄기는 쓰레기 찌꺼기를 그대로 흘려보내 수질 오염은 물론 하수관을 막아 하수 역류에 악취까지 유발합니다.

지난 95년부터 이미 판매와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 하수처리의 위치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남은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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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거나 광고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도 최고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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