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을 전시회 성격의 행사에 주로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워, 집회 목적의 광장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광장 사용-관리 조례'에는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음향을 사용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정해져, 사용가능 공간에 대한 전체 사용료는 시간당 만 7천 510원 정도로, 서울광장의 1/8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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