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CTV 왜 공개 않나?…대리투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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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소란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국회 사무처를 방문해 대리투표 의혹을 입증할 본회의장 CCTV 화면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종후/국획 의사국장 : (공개) 요청이 왔을 때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의원 : 한 통속인 행안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 해요? 국가수에다 해야해죠.]

[이종후/국획 의사국장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유정/민주당 의원 : 그것을 누가 신뢰합니까?]

민주당은 경찰에 CCTV 보전신청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차별 의혹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 사람이 한건의 서민정책을 제시해주면 백 수 십건 서민정책이 탄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민정책의 바탕으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측이 한나라당 의원의 투표 기록에 찬성과 취소가 반복됐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 버튼을 누르면 민주당 의원이 취소버튼을 누르는 등의 방해행위가 반복돼서 생긴 중복투표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미디어법 효력 논란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제기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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