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상한제 근거로 영업정지는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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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해서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원들이 환호하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이 영어학원은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2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월 수강료를 최고 38만원까지 100% 넘게 올려 물가상승률인 4.9% 이상으로 학원비를 올리지 못하게 한 교육청의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청 처분에 반발한 학원 측은 즉각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시설수준이나 규모, 임대료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수요·공급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원리에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학원비가 폭리적인 수준이 아닌 이상 이를 교육당국이 정한 수준으로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관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 수강료 상한제를 유지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문철/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진흥과장 : 개별학원에 대한 (판결)이지 전체학원에 대한 것(판결)이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원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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