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작은 물건이나 업무 서류를 급하게 주고받을 때 '퀵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보편화된 서비스 인데도, 관련 법규정이 없어서 배달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백 모씨는 지난 5월 지적도 등 자료를 배달받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자료들은 여기저기 찢겨지고 일부는 아예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퀵서비스 회사는 배달 도중 물건이 길바닥에 떨어졌다며 사과했지만, 백 씨는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 모씨/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 사장은 배달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배달하는 사람은 처음에 미안하다 한번하고 그 뒤로는 아예 전화도 안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배달과정에서 물건이 파손 또는 훼손됐거나 분실된 경우지만 보상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영업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흥진/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 : 어느 법에도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공백이 있는 부분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법 보완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퀵서비스 업체의 보상책임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퀵서비스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