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셨네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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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속도로에 들어선 시간과 나간 시간을 보면 평균 몇 킬로미터로 달렸는지가 나오겠죠? 도로공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평균 속도, 즉 과속 여부를 요금소에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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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입니다.

시작과 끝지점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습니다.

7.3km 길이 교량구간의 평균 운행 속도를 계산해 시속 130 km를 넘으면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공사는 이와 비슷한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을 오는 20일 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입과 진출요금소 사이의 평균 운행속도가 시속 120킬로미터를 넘으면 요금소 금액표시기에 과속여부가 나타납니다.

진출 요금소 통과시간에서 진입 요금소 통과시간을 뺀 뒤 이를 주행한 거리로 환산해 평균 운행속도를 산출합니다.

도로공사가 지난 4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45만여 대의 차량 속도를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차량은 28%에 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경부선 서울-수원, 서해안선 서서울- 발안 등 8개 노선, 11개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김봉곤/도로공사 차장 : 운전자 스스로 과속운전을 하지 않고,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로공사측은 계도용일뿐 과속단속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올해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적용구간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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