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름철 많이 찾는 냉면이나 메밀국수 면을 만들면서, 먹어서는 안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돈도 아끼고 유통기한도 늘리려고 그랬다는데, 이미 시중에 400여 톤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수 공장 창고에 공업용 에탄올이 담긴 드럼통이 무더기로 쌓여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줄이고 유통 기한을 더 늘리기 위해 식용 에탄올 대신 넣어서는 안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것입니다.
[김영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발효주정에 비해서 식품 유통기한을 두배 이상 늘릴 수 있고, 드럼당 가격도 약 30~40% 저렴해서 문제된 제조업자가 이 제품을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칼국수와 우동, 메밀국수용 면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칼국수집이나 일식당, 냉면집 수백 곳에 410여 톤, 8억 원 어치나 유통됐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공업용 에탄올에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과 실명을 유발하는 메탄올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식용으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구정완/가톨릭대 성모병원 산업의학과장 : 구토나 두통, 현기증,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눈에 시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침침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눈이 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면류를 긴급 회수조치하고, 공업용 에탄올을 공급받은 식품업체들이 추가로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